주요업무

이혼·가사

이혼이란?

협의상 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사유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권은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친권은 재산법상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동의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친권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복리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쪽을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에 소요되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과 그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법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