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전부 승소, 관련 최초의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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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어에서 진행한 종합부동산세 전부승소 판결이 조세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슈어는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법무법인 슈어의 김슬기, 송지예 변호사는 본인이 건설한 건물일지라도 보존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무조건적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 행정법규해석의 문제점과 입법공백을 지적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항의 해석을 논리로 하여 해당 쟁점에 관한 최초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쟁점에 관한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슈어의 승소판결이 최초이며, 법무법인 슈어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자등록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후에 발생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험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슈어의 조세전담팀 김슬기, 송지예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국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건과 조세사건에 있어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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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81